꽃게
- 금어기
- 6.21~8.20 (전국, 연평도 등 서해5도서는 7.1~8.31)
- 금지체장
- 두흉갑장 6.4cm 이하 금지
- 암컷
- 알 밴 암컷(외포란) 연중 포획 금지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은 비어업인도 과태료 80만원. 어종·날짜·지역 고르면 3초 안에 답해드려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금어기)·별표2(금지체장) 요약 · 기준 확인일 2026-06-11
⚠️ 본 정보는 참고용 요약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 시·도 고시가 우선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출조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해당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출처: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기준」 · 위반 신고 1588-5119 · 비어업인 위반 과태료 80만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