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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잡아도 될까 — 금어기 체커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은 비어업인도 과태료 80만원. 어종·날짜·지역 고르면 3초 안에 답해드려요.

전체 어종 기준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금어기)·별표2(금지체장) 요약 · 기준 확인일 2026-06-11

꽃게 금어기

금어기
6.21~8.20 (전국, 연평도 등 서해5도서는 7.1~8.31)
금지체장
두흉갑장 6.4cm 이하 금지
암컷
알 밴 암컷(외포란) 연중 포획 금지

박하지 금어기법령명 민꽃게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암컷
알 밴 암컷(외포란) 연중 포획 금지
비고
법정 금어기는 없지만 알 밴 암컷(외포란)은 연중 포획 금지.

주꾸미 금어기

금어기
5.11~8.31 (전국)

낙지 금어기

금어기
6.1~6.30 (전국) · 시·도 고시로 변동 가능
비고
시·도지사 고시로 금어기가 달라질 수 있음 (예: 전남 등 별도 기간).

문어 금어기법령명 참문어

금어기
5.16~6.30 (전국) · 시·도 고시로 변동 가능
비고
시·도지사 고시로 금어기가 달라질 수 있음. 대문어는 600g 이하 금지(동해).

갑오징어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갑오징어는 법정 금어기·체장 없음 (살오징어 규제와 다름). 지역 고시 확인.

바지락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전국 공통 금어기 없음. 단 대부분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채취 금지 기간·구역 흔함.

동죽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전국 공통 금어기 없음. 마을어장·지자체 고시 확인.

맛조개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전국 공통 금어기 없음. 마을어장·지자체 고시 확인.

백합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2023.11.7부터 법정 금어기·금지체장 폐지. 단 마을어장(어촌계 관리구역) 채취 제한은 그대로 적용.

키조개 금어기

금어기
7.1~8.31 (전국)
금지체장
각장 18cm 이하 금지 (부산·울산·강원·경북·경남 적용)

소라 금어기

금어기
6.1~8.31 (전남·제주) / 7.1~8.31 (제주, 추자면) / 6.1~9.30 (경북, 울릉)
금지체장
각고 5cm 이하 금지 (제주 7cm)
비고
법령상 '소라'는 뿔소라 기준. 서해 피뿔고둥(참소라)은 법정 금어기 없음 — 지역 고시 확인.

골뱅이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전국 공통 금어기 없음. 지역·종에 따라 고시 상이.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전국 공통 금어기 없음. 마을어장·지자체 고시 확인.

전복 금어기법령명 전복류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2023.11.7부터 법정 금어기·금지체장 폐지. 단 전복은 사실상 전 연안이 마을어장·양식 관리자원 — 허가 없는 채취는 절도·수산업법 위반 소지로 이쪽이 실질 규제.

성게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전국 공통 법정 금어기·금지체장 없음. 단 성게는 어촌계 주요 소득원 — 마을어장 관리 구역 흔함.

개불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전국 공통 법정 금어기·금지체장 없음. 어촌계 관리 구역에서는 마을 규칙 우선.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전국 공통 법정 금어기·금지체장 없음(해수부 기준표 대조 26-08-12). 단 서해안 굴은 상당수가 어촌계 양식장 — 관리 구역 채취는 절도.

해삼 금어기

금어기
7.1~7.31 (전국)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해삼은 대표적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구역 내 채취는 금어기와 무관하게 불법 소지.

오분자기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2023.11.7부터 법정 금어기·금지체장 폐지. 제주 마을어장 관리자원이라 어촌계 제한은 그대로.

새조개 금어기

금어기
6.16~9.30 (전국) / 6.1~9.30 (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전남은 무안·영광 제외)

가리비 금어기

금어기
3.1~6.30 (전국, 고시 지정 해역 한정)
비고
금어기는 지정 해역에만 적용 — 해당 여부는 지역 고시 확인.

본 정보는 참고용 요약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 시·도 고시가 우선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출조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해당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출처: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기준」 · 위반 신고 1588-5119 · 비어업인 위반 과태료 80만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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