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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잡아도 될까 — 금어기 체커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은 비어업인도 과태료 80만원. 어종·날짜·지역 고르면 3초 안에 답해드려요.

전체 어종 기준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금어기)·별표2(금지체장) 요약 · 기준 확인일 2026-06-11

꽃게 금어기

금어기
6.21~8.20 (전국, 연평도 등 서해5도서는 7.1~8.31)
금지체장
두흉갑장 6.4cm 이하 금지
암컷
알 밴 암컷(외포란) 연중 포획 금지

박하지 금어기법령명 민꽃게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암컷
알 밴 암컷(외포란) 연중 포획 금지
비고
법정 금어기는 없지만 알 밴 암컷(외포란)은 연중 포획 금지.

주꾸미 금어기

금어기
5.11~8.31 (전국)

낙지 금어기

금어기
6.1~6.30 (전국) · 시·도 고시로 변동 가능
비고
시·도지사 고시로 금어기가 달라질 수 있음 (예: 전남 등 별도 기간).

문어 금어기법령명 참문어

금어기
5.16~6.30 (전국) · 시·도 고시로 변동 가능
비고
시·도지사 고시로 금어기가 달라질 수 있음. 대문어는 600g 이하 금지(동해).

갑오징어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갑오징어는 법정 금어기·체장 없음 (살오징어 규제와 다름). 지역 고시 확인.

바지락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전국 공통 금어기 없음. 단 대부분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채취 금지 기간·구역 흔함.

동죽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전국 공통 금어기 없음. 마을어장·지자체 고시 확인.

맛조개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전국 공통 금어기 없음. 마을어장·지자체 고시 확인.

백합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2023.11.7부터 법정 금어기·금지체장 폐지. 단 마을어장(어촌계 관리구역) 채취 제한은 그대로 적용.

키조개 금어기

금어기
7.1~8.31 (전국)
금지체장
각장 18cm 이하 금지 (부산·울산·강원·경북·경남 적용)

소라 금어기

금어기
6.1~8.31 (전남·제주) / 7.1~8.31 (제주, 추자면) / 6.1~9.30 (경북, 울릉군 한정)
금지체장
각고 5cm 이하 금지 (제주 7cm)
비고
법령상 '소라'는 뿔소라 기준. 서해 피뿔고둥(참소라)은 법정 금어기 없음 — 지역 고시 확인.

골뱅이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전국 공통 금어기 없음. 지역·종에 따라 고시 상이.

쏙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전국 공통 금어기 없음. 마을어장·지자체 고시 확인.

전복 금어기법령명 전복류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2023.11.7부터 법정 금어기·금지체장 폐지. 단 전복은 사실상 전 연안이 마을어장·양식 관리자원 — 허가 없는 채취는 절도·수산업법 위반 소지로 이쪽이 실질 규제.

성게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전국 공통 법정 금어기·금지체장 없음. 단 성게는 어촌계 주요 소득원 — 마을어장 관리 구역 흔함.

개불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전국 공통 법정 금어기·금지체장 없음. 어촌계 관리 구역에서는 마을 규칙 우선.

굴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전국 공통 법정 금어기·금지체장 없음(해수부 기준표 대조 26-08-12). 단 서해안 굴은 상당수가 어촌계 양식장 — 관리 구역 채취는 절도.

해삼 금어기

금어기
7.1~7.31 (전국)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해삼은 대표적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구역 내 채취는 금어기와 무관하게 불법 소지.

오분자기 금어기

금어기
전국 공통 없음
비고
마을어장 관리자원 — 어촌계 동의 필요 · 2023.11.7부터 법정 금어기·금지체장 폐지. 제주 마을어장 관리자원이라 어촌계 제한은 그대로.

새조개 금어기

금어기
6.16~9.30 (전국) / 6.1~9.30 (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전남은 무안·영광 제외)

가리비 금어기

금어기
3.1~6.30 (전국, 고시 지정 해역 한정)
비고
금어기는 지정 해역에만 적용 — 해당 여부는 지역 고시 확인.

본 정보는 참고용 요약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 시·도 고시가 우선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출조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해당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출처: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기준」 · 위반 신고 1588-5119 · 비어업인 위반 과태료 80만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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